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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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6 09:25본문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1만 136명으로 1년전의 454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월 958명, 2010년 3월 4547명, 올해 3월에는 1만136명으로 매년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월 100만원이상 고액연금 수급자 현황】
구 분 |
2008.3월 |
2009.3월 |
2010.3월 |
2011.3월 |
수급자 수 |
108명 |
958명 |
4547명 |
1만136명 |
공단은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고액 수급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매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이력이 그대로 복원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는 12개월, 셋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8개월,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이 밖에 2008년 1월 1일 이후 군 입대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가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충격을 흡수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개인에게는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