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중 18명 기소 ’충격’
김주영 국회의원실, 3명 중 1명꼴.. 성추행ㆍ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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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0-18 15:49본문
사진) 김주영 의원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민,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입수한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기소율은 33.9% 즉 3명에 1명꼴이고,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적이다.
자세히는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이다.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또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돼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국회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시킨 것이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 특사경 수사도 검ㆍ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자료에 따르면,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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