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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비싸다”..

도내 1080개 외식업체 대상 조사 결과, 점주들 배달 앱 수수료 부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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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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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 조사에서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을 점검했다. 


내용은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 이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기준 5364개)의 배달 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무려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를 발견했다. 


특히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나 됐다. 


금액으로는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 원까지 비쌌다. 


도는 이와 관련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살펴봤다고 했다. 


우선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 


또한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 5130원이었다. 


점주들은 특별히 도에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 배달 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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