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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각종 혜택과 높은 수익률

근로자에게 ʹ퇴직급여 10%ʹ 3년간 추가 적립 - 5월 현재 기금운용 누적 수익률 9%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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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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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매년 사외적립하는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의 폭도 넓혔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28,93명이 총 30억 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사용자지원금) 8,367개소⋅1,719백만원, (근로자지원금) 28,934명⋅1,288백만원

푸른씨앗은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반 퇴직연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23년 4월부터 5년간)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앴으며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전문적, 전략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는 9%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푸른씨앗에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지원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공단(지역본부⋅지사)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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