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2.2% 인상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11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2.2% 인상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06 16:29

본문

72e2924aa73dd2528d0405fef1360fb2_1725607681_1165.jpg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난 해 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했다. 


이번 생활임금 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는 2122원이 더 많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도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