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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치ㆍ양념류 불법 유통 판매 업소,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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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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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장철 김치ㆍ양념류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제조ㆍ가공업소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집중 수사했다.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해 여기에서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자세히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ㆍ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같이 적용된다.


또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특사경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ㆍ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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