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지난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도,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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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1-10 15:34본문
경기도가 최근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벌였다.
경기도 발주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했다.
조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이나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 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 했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러한 결과로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36.2% 감소했다.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도는 지난 2024년에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