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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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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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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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