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악용 사례’ 무관용 대응.. 경기도, 합동점검 실시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 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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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21 1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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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악용 사례’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조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관내 시ㆍ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조금은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액은 2024년 화물차(경유)기준 2062억 6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왜곡 지급되고 있어 실망스럽다.
주유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 및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ㆍ체계적으로 막아 유가보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후적발’에서 ‘사전차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도는 이번에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만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와 관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