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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터넷전화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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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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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12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508만 명에 대해 5640억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오는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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