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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도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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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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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 등과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개 유통업체로 전국 827개 매장에서 2012년 2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한다.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이번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바구니 제작·보급,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 판매 확대, 자율포장 빈박스 제공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업체별로 올해 12월부터 시범매장을 운영해 문제점 점검 후 내년 2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행에 따라 장바구니 이용고객 현금할인제도는 폐지된다. 하지만 향후 장바구니 사용고객에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편 종량제봉투 미취급 매장과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지자체(전국 28개 지자체)에 소재한 매장(76개 매장)은 국민불편을 감안해 이번 협약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했으나, 중소 유통업체는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고 있어 협약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한해 1회용 비닐쇼핑백 6600만장 발생을 줄이고 약 33억원의 비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 2831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메가마트)의 경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에 따라 연간 1억 5000만장 사용이 줄었고, 사회적 비용 75억원 및 CO2 6390여톤을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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