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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7.3%,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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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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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먼저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3만원)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인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해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투기신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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