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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아 학대 급증…10건 중 8건 부모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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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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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 146건으로 2010년 대비 약 10% 증가됐으며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추계 아동인구(만0-17세: 968만 8376명 통계청, 2011년 추계인구자료) 대비 피해아동보호율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1년 0.6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246건(86.6%)으로 그 중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266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이 8.7%임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했다.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세 미만의 영아대상 학대는 2009년 455건→2010년 530건→2011년 708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하고 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중장년층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많았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신고사례는 지난해 총 563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6개월 이내에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17.8%)인 반면,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247건(43.9%), 2년 이상은 216건(38.3%)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학대아동 전담 치료보호시설(거주형 전담치료보호시설에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가진 아동에게 정서치료, 가족관계향상 및 애착증진프로그램 등을 제공, 1개소 시범운영중)’ 및 ‘가족힐링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3802개), 드림스타트 센터(181개)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사후 재학대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을 마련했고, 12월에는 사전 직무교육 의무 등 원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는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및 민관 참여 지역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성폭력 행위 금지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올 연말을 예정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및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을 공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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