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조사 전 과정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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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2 09: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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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급발진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의 조사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조사방법과 조사일정 및 운영방식 등 국토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를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첫번째 회동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조사반은 우선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것은 3건이며, 나머지 3건은 조사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 공개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사고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공개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에 참관을 신청한 사람들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모든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인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상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는 3건에 대해선 다음달, 32대에 대해서는 10월께 공개될 예정” 이라며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 조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4 김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