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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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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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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는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또 각 지자체는 주민등록일제정리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스티커 부착 행사를 실시한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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