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아파트값 10%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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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30 07:36본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나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민간택지라 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검토된다.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법률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시행된다.김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