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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 노력하는 지자체 교부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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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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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를 더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된 이래 변화하는 지방의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

또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새 보통교부세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내년 강원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188억원이 깎이고 경북은 151억원 삭감된다.

충북과 전남은 각각 79억원과 60억원이 줄어들고 충남·세종·경남은 6억∼21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경기·부산·인천·광주·대구·울산·대전·전북 등 8곳은 8억∼160억원, 총 513억원을 더 받아간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관련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올해를 기준으로 총 135억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했다.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된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 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자구노력 항목도 신설한다.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3개 항목의 절감한 규모 만큼에 대해 현행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감액제도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개선안은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한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해서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의 법령 개정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35조원 규모의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해 주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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