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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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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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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가 3월에 총 10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대상이 5억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국세기본법’ 개정, 3월 1일 시행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국세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약칭:‘결혼중개업법’)

3월 2일 시행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제결혼중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장 규정이 신설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3월 16일 시행

현재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①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 지급되고, ②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학생도 직장인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 3월 23일 시행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호텔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다만,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학교보건법’제6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3월 22일까지 가능하다. (부칙 제2조)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가 완치까지 지급한다

‘군인연금법’개정, 3월 30일 시행

앞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직업군인은 전상자·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들이 완치될 때까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3월 30일 시행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 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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