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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체계 강화…의심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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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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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올해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을 내년 5월까지 설정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점검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동절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NSP 항체(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께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됨, 자연감염 시에만 생성)가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항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방역 미흡농가 및 취약지역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2014년 이후 38개)의 사육돼지 및 NSP 검출농장은 일제 백신접종 및 일제검사 등을 추진해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백신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는 보강 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수준을 높이는 한편 구제역 감염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 및 도축장 등은 철저한 소독이 실시되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새 이동에 따른 철새정보알림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농가와 공유하고, 방역(지도·점검)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조류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생산자협회·단체와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및 HPAI 임상증상축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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