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5.01.16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1-29 00:37

본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근거가 입증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다만,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윤종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