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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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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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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 2204명(지난 6월 기준)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했지만,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다음해부터 동일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인 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자영업자는 창업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만6382명(5월말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원하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로 늘린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18개월 기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토대로 관련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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