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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0% 상향…최대 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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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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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시키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한다.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한다.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해서 계산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시 중견·중소기업 범위 제외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견기업의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한다.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한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할 방침이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을 최대한 중복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1년부터 만 6세 미만 적용이 폐지되며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도 폐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한다.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비과세 금액은 일반형 300만원,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7~2018년 지출분에 한해 40%로 인상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분 공제율도 30%로 상향조정한다.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업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상향해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세액공제 대상에 복식부기 신고자 외에 국세청이 고안한 간편장부 신고자도 포함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의 9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을 인하해 임의로 해지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춘다.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맥주의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주세 경감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한다.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산분이나 향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고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을 폐지한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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