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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문화재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 국가가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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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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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 국민참여예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그동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국가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굴조사 시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을 한데 이어, 이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도 국가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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