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기관에 공익신고 !! 166만 건의 접수..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2018년 공공기관에 공익신고 !! 166만 건의 접수..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6-24 20:51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 건에 달했고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공공기관이 2018년도에 처리한 1,65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 경찰청 447억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