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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 “비상방송설비 허점...국민 안전 위해 개선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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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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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국법안전포럼과 (사)한국화재소방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가 후원한 비상방송설비 성능향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분야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비상방송설비 허점을 지적하면서 제기된 비상방송설비의 단락과 단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가천대학교 백동현 교수는 "소방법에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있으나 설치업체와 점검업체가 달라 점검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재 대다수 장비가 전류체크 방식을 사용해 사용되는 기기기에 따라 전류편차가 많아 설치 후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즈 방식의 단선 및 단락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보수가 가능하다."며 휴즈타입은 수동으로 휴즈용량에 맞춰 교체해야 해서 관리의 불편함은 안전을 위한 장비가 비상상황에서 방송이 되지 않아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분야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 김용관 팀장은 "오늘 토론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문제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비상방송시스템의 평상시 점검이 불가능해 문제세대의 피해야 다른 세대의 피해로 확대되는지, 아니면 평상시 방송설비의 점검이 가능해 안전한 방송시스템이 구현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현우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고층빌딩에서 불이 나면 직상 층에만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방송을 듣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층에 방송을 내보내는 건 당연하고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아래층에도 통보해 대피 방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점검업을 대표하는 남상욱 소방시설관리협회장은 “구분경보, 즉 화재가 발생한 층 주변에만 방송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만약 스피커 선이 단락이 됐을 경우 그 위층은 방송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회장은 “현장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단락과 단선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락과 단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어반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소방방재신문)는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 하나”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산업체가 다수 등장하는 등 관련 기술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열린 마음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해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병철 한국소방시설협회 본부장은 “1990년대 지어진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건축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지만 음향장치 기준은 1993년 제정된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음향장치 기준도 지금에 맞게 성능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백동현 한국법안전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비상방송설비의 기술이 향상돼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방 관련 업체와 기관, 학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동현 한국법안전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비상방송설비의 기술이 향상돼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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