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우리동네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13 21:03

본문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14(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하여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