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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서민경제 파탄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

▲미등록 대부 ▲연 20% 초과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행위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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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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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도 단장, 도민들의 적극 신고ㆍ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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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포식 모습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특사경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하는 이유다. 


경기특사경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했다. 


기이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특사경은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전국특사경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이었다. 


기 단장은 특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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