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강력 단속한다”
올해 분기별로 ‘일제 단속의 날’ 운영.. 3월은 오는 26일 대대적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24 15:25본문
사진) 단속 모습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했다.
올해는 3월ㆍ5월ㆍ8월ㆍ10월 총 4차례 분기별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도 같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1분기 단속일은 오는 3월 26일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작년에도 4회 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28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다.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나 공용주차장, 유원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한편 올해 1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3만8024대이고, 체납액은 무려 76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4896대이다.
금액은 145억 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체납차량 단속에 앞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은행 CD/ATM기를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도는 이번에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도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시 강제견인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시 체납이 상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