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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경기도 최종 승인

도 관계자, 경기북부 SOC 대개발 연계 개발가능용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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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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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경기도가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11월 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 계획을 이번에 반영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안)에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의 일부 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선 토지이용은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만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다.


또 기존 개발지 1만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만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했다.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승인으로 경기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능용지를 확대했다”며, “의정부시가 지속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변경(안)은 오는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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