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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대출 더 조인다.. 수도권 1주택자 한도 2억

정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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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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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40%로 강화된다. 기존 LTV는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최대 70%였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해왔다. ​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전세대출 한도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증사별로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지만 8일부터는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시장 여건 등을 감안,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도 이뤄진다.​


현재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해왔지만 내년 4월부터는 대출금액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된다. ​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일 경우 0.25%, 평균 대출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0.30%를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는 당해연도 출연료를 산출키로 했다.​


구체적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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