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 서비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해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0 05:25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 이전글교육부 사립유치원, 상속세 와 증여세 혜택 받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22.02.10
- 다음글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 약국과 온라인쇼핑몰로 공급 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