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11일부터 시행 !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5 06:30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 이전글농식품부 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 단위로 개정 22.02.16
- 다음글경기북부119소방구급대, 지난해 전국 평균보다 16%나 더 뛰었다. 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