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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토사붕괴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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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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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29일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22.1.27.부터 법이 적용되며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 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➊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고는 오전 10시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며 같은 날 16:20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채 수습되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하였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하였으며,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러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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