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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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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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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오늘(12월 15일) 0시∼16시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지역 이상 해당 시 수도권 전체에 대해 위기경보 발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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