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 수령액 2.5% 인상 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 수령액 2.5% 인상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0 13:09

본문

7b34f7c98fd6337f36b94b28d8d8d42b_1641787530_32.png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0월 기준)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