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 체납액 총 1조 29억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4 08:59본문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23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
|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25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32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편(서면) 신고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김판용기자
- 이전글국토지리정보원 27일부터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 제공 21.12.27
- 다음글중기부 27일 부터 총 3.2조원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계획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