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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 행위자 대거 적발

′안성ㆍ연천ㆍ양주ㆍ포천시′ 등에서 폐기물 투기·방치 사범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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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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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109건 검찰송치(1명 구속), 49건 현재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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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4, 적발 현장 모습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특사경 단장은 2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 수사해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중 1명은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ㆍ김포ㆍ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씨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씨와 D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ㆍ유치원ㆍ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토지를 확보하고,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씨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씨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단장은 이와 관련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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