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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에 관여한 학교장 ‘직위해제’ㆍ학교 ′감사′

경기도교육청, ″참담한 사안,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 조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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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0-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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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8일 관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 즉시 ′직위해제′와 ′학교감사′에 착수했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학교에서 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28일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당해 학교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관여했다는 시실을 인지했다. 


도교육청은 29일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자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학교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도교육청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ㆍ학부모,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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