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색도 개선 위해 ″불법폐수 배출시설 끝까지 강력 단속한다″
경기도와 시ㆍ군, 신천ㆍ상패천 등 지류 하천 일대 오염물질 처리시설 93곳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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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15 13:36본문
경기도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오는 11.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한탄강 지류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점검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관리 하천인 신천ㆍ효촌천ㆍ 상패천ㆍ귀평천ㆍ진재천ㆍ포천천 하류 일대에 위치한 폐수 25곳과 가축분뇨 16곳, 그리고 개인하수 52곳 등 총 93곳의 배출시설 등이 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함께하는 총 12개조 2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여부 ▲관리일지 작성 등 기타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수질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최종 방류수에 대한 오염도 분석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고, △상습위반 및 불법행위 △중대위반사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별도 관리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은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경기북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장기 대책이다.
도는 이의 실행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구축하고, ▲한탄강 색도 문제 원인진단 ▲색도 저감 신기술 실증화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색도 저감 약품을 지원하고 개별 오염 배출업체 등에 색도 자동 측정기기 등을 설치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ㆍ군은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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