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 전자예금 압류 ·모바일 전자고지는 확대 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 전자예금 압류 ·모바일 전자고지는 확대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8 21:43

본문

c33d044423573460be19a2d1c26b2985_1636375414_9.jpg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19.1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20.12.~’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