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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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8 07:51본문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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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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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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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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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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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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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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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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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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