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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첨예' 대립

경기도와 3개시, ″다리 통행료 무료화는 공익 측면에서 지속 추진할 것″ / 법원,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사업자 재산권의 중대 침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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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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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와 3개시 공동 성명 모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별 경제주체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이 가능한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여부를 두고 경기도ㆍ지자체와 사업자인 일산대교(주)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공익 측면에서 다리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다리 운영 사업자인 일산대교(주)는 그동안의 투자금 회수 측면에서 당연히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다리는 지난 2007년 12월말 준공한 이후 민간 사업자인 일산대교(주)가 2008년 5월부터 운영하며, 최근까지 통행료를 거둬왔었다. 


이에 도와 3개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10월 27일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와 함께 ″당해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정당보상′하겠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일산대교(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는 곧바로 수원지법에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월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시에서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은 사업자가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았다. 


결국 일산대교(주)는 오는 18일 0시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와 3개시(고양ㆍ김포ㆍ파주)는 16일 고양시청에서 법원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사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동안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라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특히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즉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경기도는 3개시와 공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측의 갈등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는 바, 차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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