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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위법ㆍ부당 업무처리,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도, 부 적정 사례 20건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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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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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20건의 부 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과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했다. 


자세히는 ▲주의(3) ▲시정(3) ▲개선(3) ▲통보(10) ▲기관경고(1) ▲징계(13) ▲훈계(21) 등이다. 


그리고 재정상 6만 원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 적정 업무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중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서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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