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되려 증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되려 증가

-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2020년 1만7,247건으로 10%증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병진 작성일 21-10-06 15:16

본문

0dcd03b82016329a9c46b1b28a5718ac_1633500971_59.jpg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웰빙뉴스

서병진

SKYSUN0604@NAVER.COM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