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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이르면 10월부터 ′무료′ 예정

경기도와 고양ㆍ김포ㆍ파주시,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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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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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는 정당 보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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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건너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합동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오는 10월부터는 다리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 조달 등 행정 노력을 해왔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조기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그동안의 정황도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관련 ″우선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와 3개시는 앞으로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앞으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고, 요금 무료 시점인 오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이번에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한 이번 ′공익처분′은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익처분을 결정하면서, 9월 중 청문 등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법 근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었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이 에 경기도는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했고,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도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과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먼저 언급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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