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9 21:41

본문

ca3337b5c072df3d3983f04154ed0329_1632055288_16.jpg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