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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 한 달간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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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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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 항공 33, 도공 240, 안전공단 14), 하루평균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 암행 32, 헬기 11, 드론ㆍ안전순찰차 127)를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한다. 
또한, 교통단속용 드론(7대)과 경찰 헬기(11대), 암행순찰차(32대)를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ㆍ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시~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되어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또한, 터널에 졸음 알리미(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VMS 150대) 등을 운용하여 안내 문자를 표출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ㆍ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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