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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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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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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
- 경기도, ′불법행위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29일 발표
/ 유광식 기자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온 조치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평일 3개반과 주말 11개반)을 편성해, 도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점검반에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대처 방안에 따르면,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일선 시·군과 같이 특별 단속해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과 경기도 콜센터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도는 이와 병행해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 해태 부분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즉 일선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해 당해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하기로 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 제한′과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사유화′ 발생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 마련과 법률 검토를 통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에 대한 계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계곡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양주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현재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와 관련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도는 계속해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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