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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 경기북부경찰청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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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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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의 다짐


그동안 친권자(부모) 폭력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올 해 1월 폐지됐다.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62번째 체벌금지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부모의 66.7%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초록어린이재단 설문조사 결과(21.4)′ 나타나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이하 경찰청)이 이러한 ′징계권 폐지사실′을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915캠페인′의 일환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릴레이′에 직접 참여해 경찰청 직원대표로 선서했다. 


캠페인은 ″성인의 잘못을 폭력으로 가르칠 수 없듯이, 아동의 잘못을 체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 36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습니다′는 주제로 앞으로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캠페인이 시작되는 오는 9.15일부터 민법上 징계권 폐지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한다. 


이어 2단계(9.27-10.18)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3단계(10.19) 부터는 ′신고의무자의 의무와 주민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홍보영상을 순차적으로 홍보한다. 홍보영상에는 친근한 캐릭터인 꼬모가족 에피소드로 ′자녀 훈육 시, 화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해 다문화가족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학대 예방은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계속해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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