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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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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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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

경기도가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 내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현재 추진 중이다.

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몇 가지 근무 해태 정황을 찾아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이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만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

뿐만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시는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이번에 경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이에 대해서도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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